제주 여행 다녀왔더니, ‘엉뚱한 주정차 위반’ 딱지 날아왔다

오재용 기자 2024. 5. 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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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진도 없이 ‘과태료 4만원’ 통보
서귀포시 “렌터카 회사 확인 과정에서 착오”
서귀포시 방범용 카메라에 찍힌 주정차 위반 렌터카. 자신이 빌린 차량이 아니었다. /우씨 제공

지난 2일 우모(46)씨는 제주도 서귀포시가 보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지난 2월 렌터카로 제주 여행을 다녀왔던 터라 ‘당시에 위반을 했나’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의구심이 생겼다. 우씨가 받은 고지서에는 위반 장면 사진은 없이 과태료 ‘4만원’과 위반 장소, 위반 내용만 찍혀있었던 것이다.

우씨는 서귀포시에 문의해 주정차 위반 차량이 찍힌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보내온 사진을 확인하고는 화가 치밀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서 사진에 담긴 차량은 자기가 빌린 렌터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 설치된 보안카메라 영상에 찍힌 사진의 날짜를 보니 우씨가 여행을 갔던 시기와는 일치하지만 사진이 찍힌 곳은 방문한 적도 없었다.

우씨가 서귀포시에 항의했더니 “카메라 영상에 찍힌 위반 차량의 사진을 두고 렌터카 회사에 이용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우씨는 “다른 사람이 위반한 것을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보낸 것”이라며 “제주 방문 여행객들이 차량을 렌트해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고지서를 받고는 확인 없이 납부하는 애먼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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