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친구 걸리자 "내가 운전"…잘못된 우정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개월 전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개월 전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문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24)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고, 친구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며 거짓말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2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B씨는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사람 죽였다" 경찰에 자수한 뒤 숨진 30대 남성 | 연합뉴스
- 캐나다 최악 부녀자 연쇄살인마, 종신형 복역중 피습 사망 | 연합뉴스
- 인천 영종도 해안서 무더기로 발견된 실탄 42발 정체는 | 연합뉴스
- BTS 진이 돌아온다…12일 전역·다음 날 팬 행사서 1천명 포옹 | 연합뉴스
- '개인파산' 홍록기 소유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 나와 | 연합뉴스
- '1.3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 확정되면 하루 이자 1.9억원 | 연합뉴스
- 놀이터 미끄럼틀에 가위 꽂은 10대 검거…"장난삼아"(종합2보) | 연합뉴스
- 지리산 탐방로서 목격된 반달가슴곰…발견 시 조용히 자리 떠야 | 연합뉴스
- '좋아요' 잘못 눌렀다가…독일 대학총장 해임 위기 | 연합뉴스
-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