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친구 걸리자 "내가 운전"…잘못된 우정 '유죄'

손현규 2024. 5. 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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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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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개월 전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문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24)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고, 친구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며 거짓말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2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B씨는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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