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내면 이의 제기 불가”…권익위, 지자체 안내 명문화 권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납부하면 이의 제기를 못 한다"고 안내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과태료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안내 없이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민원이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7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의 직권 취소를 권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납부하면 이의 제기를 못 한다”고 안내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과태료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안내 없이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민원이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7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의 직권 취소를 권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견 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가 종료돼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고 과태료 재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사전통지 시 관련 내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시청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50만 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고,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 2백만 원을 냈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이의 제기를 하면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이의 제기를 하려 했지만, 이미 감경된 과태료를 낸 경우 이의 제기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권익위에 민원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영은 기자 (paz@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 물갈이’ 두고 이원석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 “깜빡했는데” 안 통한다…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잇슈 키워드]
- 트럼프, 경합주 5곳서 바이든 앞서…또 “방위비 더 내라”
- AI, ‘보고 듣고 말하는’ 능력까지…GPT-4o 출시
- 물병 맞고 쓰러진 기성용…“관중들 경범죄 처벌 가능”
- “할머니가 나가게 해 달라고”…울분 토한 손녀, 무슨 일이? [잇슈 키워드]
- 담배 들고 튄 40대…서울 한복판서 추격전 [잇슈 키워드]
- 3000명 앞에서 돈 뿌린 타이완 인플루언서…“참사 날 뻔” [잇슈 SNS]
- 절벽에 매달린 화제의 영국 농장 집 결국 철거 [잇슈 SNS]
- [잇슈 연예] 뉴진스, 부모 건의안 공개…멤버들은 ‘1박2일’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