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내면 이의 제기 불가”…권익위, 지자체 안내 명문화 권고

김영은 2024. 5. 14. 1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납부하면 이의 제기를 못 한다"고 안내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과태료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안내 없이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민원이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7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의 직권 취소를 권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납부하면 이의 제기를 못 한다”고 안내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과태료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안내 없이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민원이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7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의 직권 취소를 권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견 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가 종료돼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고 과태료 재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사전통지 시 관련 내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시청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50만 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고,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 2백만 원을 냈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이의 제기를 하면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이의 제기를 하려 했지만, 이미 감경된 과태료를 낸 경우 이의 제기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권익위에 민원을 냈습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절차상 위법이 있는 처분의 경우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해 위법성을 해소하는 것이 법치 행정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권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영은 기자 (paz@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