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위해 학칙·장학금 신청 기간도 바꾼다?…‘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검토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5. 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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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단체로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원격 강의를 확대하고 유급 특례 규정 검토에 나섰다.

일부 의대는 1학기에 한해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특례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학점을 미취득(F)한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의대생들 사이에서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해 학생들의 원격 수업 참여 여부는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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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의과대학 강의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단체로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원격 강의를 확대하고 유급 특례 규정 검토에 나섰다. 졸업생과 졸업대상자가 치르는 의사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전날까지 의과대학 학사운영과 관련된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등교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의대들은 원격 수업을 확충해 대면·비대면수업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수업시간에 수강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간에만 수강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일부 의대는 1학기에 한해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특례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학점을 미취득(F)한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집중이수제와 유연학기제를 활용해 1학기 수업을 2학기로 미루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학기당 15주씩 두 학기 진행하는 학기제를 아예 학년제로 전환해 1년 안에 30주 수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예과생의 경우 계절학기 최대 이수 학점을 상향 조정하고 추가 강의 개설도 추진되고 있다. 본과생의 경우 교육과정상 실습수업이 대부분 3학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3학년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4학년 교육과정에서 보완하도록 한다.

현행 의료법에 의거하면 의대 졸업자 또는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했을 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원활한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학들은 9월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7월 원서접수 기간을 연기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의대생들 사이에서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해 학생들의 원격 수업 참여 여부는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대학 내 신고·상담 창구를 마련해 의대생들의 고민을 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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