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축구선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감소세에도 재범률 여전
음주운전 감소세에도 재범률 평균 43%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재범률 억제 미비
같은 해 10월18일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씨가 하반신 마비 등으로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탑승자 5명이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유씨는 응급수술을 받고 1년 가까이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결국 25세 젊은 나이에 현역 은퇴를 결정했다. 음주운전자가 820만원을 공탁하고 여전히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13일 경찰청 공공정책데이터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 13만1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 건수는 5만5007건으로 재범률은 42.26%다.
국회는 지난해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재범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등 보완에 나섰고, 같은 해 7월부터 보완된 법이 시행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 횟수를 기준으로 재범률을 분석해보니 초범의 비율은 1구간에서 2.0%였지만 2구간에서 4.3%로 증가했다. 전과 1회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은 1구간에서 4.3%였으나 2구간에서 44.2%로 급증했다. 윤창호법 시행 후 재범률이 오히려 39.9%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구간에서 전과 2회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은 약 31%포인트, 전과 3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은 약 11%포인트 감소했다. 2구간에서 3구간으로 넘어가는 시기 초범의 비율은 1.5%포인트 증가했고 전과 1회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은 15.2%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시간 전과 2회 음주운전자 재범률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전과 3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은 13.7%포인트 감소했다.
논문은 “처벌강화 입법이 적어도 범죄 예방적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의 확실성이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가 존재하니 향후 재범 억제 전략을 세울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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