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3일 전 학생 코피 터지게 때린 강사…"사과 없었다"

최인선 인턴 기자 2024. 5. 14. 10: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사에게 맞은 아들은 수능을 망치고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학원 측은 사과 한마디 없다는 제보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재수학원 강사인 가해 강사는 지난해 수능을 3일 앞두고 아들을 폭행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학원 측은 폭행당한 아들에게 "수능 앞두고 부모님 걱정하시니 폭행당했다는 말 하지 말아라"라고 했다.

제보자는 "아들은 이후 수능도 망치고, 충격에 병원 치료 받기도 했다"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게 말이 되나. 너무 억울해 제보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강사에게 맞은 아들은 수능을 망치고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학원 측은 사과 한마디 없다는 제보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해 인천의 한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아들이 선생님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어머니의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재수학원 강사인 가해 강사는 지난해 수능을 3일 앞두고 아들을 폭행했다.

강사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중 휴지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를 본 아들이 장난심에 잠시 빼앗았다. "누구야" 소리에 당황한 아들은 즉시 휴지를 돌려주었다.

강사는 복도로 나와 "누가 한 짓이냐"며 화를 냈고, 아들은 "제가 그랬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아들의 사과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강사는 화장실 등지에서 아들을 폭행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아들이 화장실에서 수차례 맞다가 안경까지 떨어졌고, 막는 과정에서 강사의 손이 코를 스쳐 코피가 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두려움을 느낀 아들이 교무실로 도망쳤는데, 강사가 뒤따라와 계속 폭행했다고 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학원 측은 폭행당한 아들에게 "수능 앞두고 부모님 걱정하시니 폭행당했다는 말 하지 말아라"라고 했다.

제보자는 이와 관련 "폭행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가해 강사는 벌금 150만 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알렸다.

그러나 강사와 학원 측 모두 현재까지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보자는 "아들은 이후 수능도 망치고, 충격에 병원 치료 받기도 했다"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게 말이 되나. 너무 억울해 제보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