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가 내 오토바이 더럽히잖아"...약 섞은 먹이 만든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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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죽이기 위해 살생용 먹이를 만들어뒀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올라와 동물보호단체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따르면, 전남 광양시에 사는 40대 남성이라고 밝힌 A 씨는 지난 10일 중고 거래 커뮤니티에 '주차장 괭이(고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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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죽이기 위해 살생용 먹이를 만들어뒀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올라와 동물보호단체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따르면, 전남 광양시에 사는 40대 남성이라고 밝힌 A 씨는 지난 10일 중고 거래 커뮤니티에 '주차장 괭이(고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A 씨는 "주차장에 있는 괭이가 제 오토바이 시트 위에 올라 자꾸 더럽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며 "(화학 약품을) 잘게 빻아 가루로 만들고 괭이 먹이에 섞어 놨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먹이를 놓아 두고서는 '주차장에 상주하는 고양이를 없애기 위한 먹이입니다.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라고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먹은 아이(고양이)가 사고 위험이 있을 텐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는 주민의 반발 댓글도 올라왔으나 A 씨는 "아이가 아닌 털바퀴벌레"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라는 "약물 등 화학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광양시 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기 위해 먹이를 놓는 수상한 자를 목격하면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카라에게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3년 이하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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