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 9개사 부당이득금 13억원 환수

김준호 2024. 5. 14.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사에 대해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9개사는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LED가로등 기구 등 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계약규격·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한 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조달청 홈페이지 캡처]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사에 대해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9개사는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LED가로등 기구 등 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계약규격·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쓰레기매립장 등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불투수층 차수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회사 완제품을 구매 후 납품했다.

B사 등 2개사는 고속도로 절개지 등 낙석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책 계약이행과정에서 마름모형 능형철망 제작 등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구매해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한 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하고 있다.

올해 들어 21개사를 상대로 26억원 상당을 환수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 대응·조치해 공정한 조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