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낸 후엔 '이의신청' 불가?…권익위 "사전 안내 없으면 무효"

이기림 기자 2024. 5. 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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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때 과태료 납부 이후엔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 안내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통지 시 법에서 정한 필수 안내사항인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를 전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로 과태료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7곳에 시정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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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전통지 필수 안내사항 규정미비 지자체 7곳에 시정권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제주특별자치도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4.4/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때 과태료 납부 이후엔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 안내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통지 시 법에서 정한 필수 안내사항인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를 전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로 과태료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7곳에 시정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지자체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50만 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 200만 원을 자진납부했다.

이후 A씨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제기하면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의제기하려 했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A씨는 해당 사항이 위법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돼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2021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시 이 내용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시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절차상 위법이 있는 처분의 경우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해 위법성을 해소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권고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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