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자 32명 입건…불법 산지전용 가장많아

2024. 5. 14. 10: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올들어 4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자 32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와 불법 소각 행위등 경미한 사람 41명에게는 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부산림청은 산지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거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산지전용 행위와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이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남부지방산림청은 올들어 4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자 32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와 불법 소각 행위등 경미한 사람 41명에게는 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불법 산지전용이 23건으로 가장 많고,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 채취가 뒤를 이었다.

남부산림청은 산지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거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산지전용 행위와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 산지전용 행위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소각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아직도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행위로 인해 임산물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힐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