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의대, 유급기준 특례·주말실습 등 제출…국시·장학금 일정 조정 건의

남해인 기자 2024. 5. 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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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각 대학이 '유급 방지책'으로 1학기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말실습을 비롯해 3학년 실습을 4학년에 마저 실시하거나, 계절학기 수강 관련 규정을 풀어 학생들이 최대한 방학 중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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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실습 4학년에 마저 실시…비대면 수업 참여 여부 비공개
국시 실기 연기 요청…"필기 먼저 치르도록 변경"
전국 16곳 대학 의과대학이 개강한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각 대학이 '유급 방지책'으로 1학기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말실습을 비롯해 3학년 실습을 4학년에 마저 실시하거나, 계절학기 수강 관련 규정을 풀어 학생들이 최대한 방학 중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대학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에 따르면 원격 수업을 확대해 이론 수업은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를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해주는 방안 등이 나왔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들에 10일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할 시 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며 유급 방지책인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조치계획', '임상실습 운영 관련 조치계획'과 '집단행동 강요 관련 대응조치 및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1학기 한시적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한 대학이 있었다. 출석일수 부족으로 F 학점을 받은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급이 되면 1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의대 특성상 1년을 쉬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한다.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교육과정 운영을 조정하는 방안과 '학기제'를 유지하면서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학기 내 수업일정을 조정하는 안도 있었다.

예과 1학년 조치계획으로는 학생이 복귀하면 계절학기 최대 이수 학점을 늘려 여름방학을 활용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출됐다.

대학들은 수강과목이 철회되거나 폐강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추가 강의를 개설해 보강하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임상실습 운영 관련 조치계획으로는 교육과정을 변경하고 실습 일정을 조정하는 안이 나왔다. 예컨대 실습 수업이 집중 운영되는 본과 3학년 교육과정을 조정해 부족한 실습 수업을 4학년에 마저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들은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선 학생 면담과 학생회 간담회를 통해 지도하고, 대학 내 신고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른 학생들을 의식해 원격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수업 참여 여부를 비공개하겠다는 대학도 있었다.

일부 대학들은 이같은 유급 방지책을 교육부에 내면서 건의사항도 제출했다.

통상 9월부터 시작되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실기를 먼저 치르고 필기를 치르는데, 이 순서를 바꿔 필기를 먼저 치르게 변경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조정하고, 대학 공시 수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건의했다. 학사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제출한 조치 계획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국시 연기에 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등 대학이 제출한 건의사항과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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