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분식 논란'···고의성이 징계 가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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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결정을 앞두고 회계 위반의 고의성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업공개(IPO)를 앞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규모가 크게 잡히는 총액법을 채택한 것만으로 공모가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총액법을 채택한 것은 상장을 앞두고 매출액 자체를 부풀려 공모가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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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고수위 고의 1단계 적용
과징금 90억·대표해임 조치통보
총액법이 IPO에 유리 근거 불충분
감리위선 중과실·고의 의견 팽팽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결정을 앞두고 회계 위반의 고의성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업공개(IPO)를 앞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규모가 크게 잡히는 총액법을 채택한 것만으로 공모가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에 최고 수위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금융감독원은 공모가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입장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내달 5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최종 제재 수위가 바로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장 높은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과징금 약 90억 원과 대표이사 해임 등을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택시회사나 기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고 광고와 데이터 등 대가로 다시 운임의 16~17%를 돌려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에 따라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했는데 금감원은 두 계약을 하나로 보는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 3~4%만 매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총액법을 채택한 것은 상장을 앞두고 매출액 자체를 부풀려 공모가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금감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재무제표를 정정했다. 이에 매출은 2020년 2801억 원에서 1947억 원, 2021년 5465억 원에서 3203억 원, 2022년 7915억 원에서 4837억 원 등으로 각각 854억 원, 2262억 원, 3078억 원씩 줄었다. 지난해 매출도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순액법을 적용하면서 6018억 원으로 확정됐다. 순액법 전환 과정에서 4년간 1조 원에 달하는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회계학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금감원 지적을 받아들인 것과 고의적인 회계 부정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회계적으로 순액법과 총액법 모두 통용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카카오모빌리티가 허위로 수치를 조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순액법으로 매출을 계상하다가 IPO를 앞두고 총액법으로 바꿔 매출을 갑자기 늘리지 않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처음부터 총액법을 채택해 왔다.
무엇보다 총액법이 IPO에 유리하려면 매출 규모가 자체가 공모가 산정에 영향을 줘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학술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매출 자체가 커질수록 마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리하다. 한 회계학과 교수는 “IPO할 때 매출액 자체보다는 마진율이 얼마나 증가 추세인 지가 중요한데 일관되게 총액법을 채택했다면 기업가치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상장 전이라면 금감원이 순액법으로 수정하도록 안내하고 끝날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감리위원회에서도 학계 출신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고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중과실과 고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위 의견은 의결기구인 증선위에서 최종 판단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금감원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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