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3.4% 임금인상…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시 축하금도 준다

이동희 기자 2024. 5. 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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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003490)의 올해 임금 인상률이 기본급 기준 3.4%로 결정됐다.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축하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13일) 올해 임금 인상률을 기본급 기준 3.4%로 확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절차가 완료되면 상여금의 50% 수준 승인 축하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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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왼쪽)과 오필조 대한항공 노동조합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2024.5.10/뉴스1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대한항공(003490)의 올해 임금 인상률이 기본급 기준 3.4%로 결정됐다.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축하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13일) 올해 임금 인상률을 기본급 기준 3.4%로 확정했다. 기술전임직 과장급 기준 월 12만 원(연 246만 원) 수준으로 인상분은 소급 적용한다.

현재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절차가 완료되면 상여금의 50% 수준 승인 축하금도 지급한다. 1인당 복지몰 복지포인트 60만 포인트를 제공하며, 자가보험 회사 부담금도 현행 5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증액했다.

대한항공은 또 임금피크 진입을 앞둔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 전직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등 내용을 담은 단체협상도 체결했다. 단체협상안에는 이 밖에 해외 일반대 학자금 지원 한도 확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한도 확대 등도 담았다.

앞서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 10일 노사상생 협약식을 갖고 2024년도 임금 교섭 권한을 회사에 위임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성공적 기업결합을 지원하고 회사의 장기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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