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자 32명 입건

김진호 기자 2024. 5. 14. 09: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자 32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남부산림청은 산지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거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산지전용 행위와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소각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인 경미한 41명, 총 470만원 과태료 부과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남부지방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자 32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사안이 경미한 41명에게는 과태료 47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 산지전용이 23건으로 가장 많고,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 채취가 뒤를 이었다.

남부산림청은 산지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거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산지전용 행위와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 산지전용 행위,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행위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소각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아직도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행위로 인해 임산물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힐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