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지연에 희망고문"…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 결국 폐지

이태희 기자 2024. 5. 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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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재도입된 지 2년 10개월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제도의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를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당첨자에게 사실을 미리 알려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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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재도입된 지 2년 10개월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제도의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를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시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가량 앞당겨 받는 제도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려 결국 폐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를 재도입했으나,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실제 사전청약이 도입된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5만 2000가구) 규모였다.

하지만 사전청약 결과 13개 단지(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고,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단 한 곳(825가구)에 불과했다. 결국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도 5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86개 단지(4만 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다가오자 국토부는 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치고,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당첨자에게 사실을 미리 알려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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