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사료주고 민물 새우잡이 강요…가스기술공사 직원 감봉

정인선 기자 2024. 5. 14. 0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하 직원에게 개·고양이 사육과 업무시간 외 민물새우잡이 등을 지시한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과장급 직원 A 씨에게 지난달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실은 이 같은 행위가 지위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부하 직원에게 개·고양이 사육과 업무시간 외 민물새우잡이 등을 지시한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과장급 직원 A 씨에게 지난달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2년 말까지 부하직원 3명과 함께 한 천연가스 배관망 굴착공사 현장에서 제반 사항 관리 업무를 했다.

그는 공사 현장에 개와 고양이를 기르면서 직원들에게 사료를 주고 산책시키도록 지시하는 한편, 휴가를 가서도 직원들에게 개와 고양이 상태를 확인하라고 연락했다.

A씨는 감사실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설명했으나, 직원들은 고용상 불이익 등을 이유로 부당한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직원들을 동원해 퇴근 후 인근 저수지에서 민물새우를 잡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실은 이 같은 행위가 지위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사 인사위원회는 이보다 절반 수준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