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약 일정 밀려 당첨자 발동동…정부, 신규 사전청약 중단

박수지 기자 2024. 5. 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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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약 지연으로 입주 시기가 늦어지는 일이 속출하자 정부가 앞으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받는 사전청약 제도는 수요를 분산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공사비 증가와 문화재 발굴, 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본청약 일정이 늦춰지는 사례가 늘어났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대기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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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6일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에 사전청약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본청약 지연으로 입주 시기가 늦어지는 일이 속출하자 정부가 앞으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제도를 도입한 지 2년10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사전청약을 받지 않고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받는 사전청약 제도는 수요를 분산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바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 등 상대적으로 장기간 내집 마련 일정을 짤 수 있고, 동시에 다른 민간 청약 등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이었다.

하지만 공사비 증가와 문화재 발굴, 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본청약 일정이 늦춰지는 사례가 늘어났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대기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사비 인상으로 사전청약 때보다 본청약 시기에 분양가가 크게 높아지면서 당첨자들의 본청약 계약율이 54% 수준에 그친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민간 분양에서는 2022년 11월에 사전청약이 중단된 바 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 후 지구조성 사업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법정보호종이 발견되기도 하는 리스크가 제도의 한계로 노출됐다”며 “사전청약제는 추후 집값이 재도입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군포대야미나 남양주왕숙 등 초창기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은 올해 9~10월 본청약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 기간 7개 단지(8729가구)의 입주가 6개월에서 2년 가까이 늦춰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을 진행한 규모는 99단지 5만5천가구에 이른다.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고, 이 가운데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본청약 일정에 앞서 불과 1~2개월 전에 엘에이치가 당첨자에게 지연 통보하던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보다 빠르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주거 계획에 차질이 생긴 문제에 대해선 임시 주거 안내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엘에이치는 본청약 계약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줄이는 등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거주하고자 하는 집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전청약제는 당시 부동산 급등기에 당첨자 등을 중심으로 심리적 효과와 함께 수요 안정 역할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수요에 대응하는 즉자적인 제도였다”며 “주택 공급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관계 없이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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