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사전청약제도"…도입 34개월만에 폐지

이효정 2024. 5. 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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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사전청약제도가 34개월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사전 청약 후 본청약 시기가 3년 이상 지연되면서 사실상 주택 수요 분산 등 실질적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 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청약 계약 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주는 등 부담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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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도적 한계로 중단" 결정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사전청약제도가 34개월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사전 청약 후 본청약 시기가 3년 이상 지연되면서 사실상 주택 수요 분산 등 실질적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의 사전 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 물량은 사전 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사전 청약은 통상 아파트가 착공하기 1~2년 전인 지구단위계획 승인 시기에 청약 접수를 미리 받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과열된 시장을 진정하고 주택 매수 심리를 잡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했다.

경기도 고양 일원에 있는 뉴:홈 사전청약 홍보관 전경. [사진=LH]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승인 시기에 사전 청약을 받다보니 지구 조성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이나 맹꽁이 등 법정 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사전 청약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또 건설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공사비도 인상돼 기존에 안내한 분양가보다 크게 뛰는 경우도 있었다.

기존에 사전 청약을 진행한 단지는 '사전 청약 시행 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당장 오는 9~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중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천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천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다. 해당 단지의 사전 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 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청약 계약 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주는 등 부담을 줄여준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고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 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사업이 지연되면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 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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