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등학생이 초등학생 찔렀다"…대낮 흉기 휘두른 촉법소년

안정훈 2024. 5. 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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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 초등학생 세 명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 12일 흉기로 초등학생 A군(13)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등 3명을 찌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경찰은 A군이 지난 12일 오후 16시 20분께 경기 양주 고읍동 P 아파트 내부에 위치한 한 놀이터에서 10㎝가량의 학습용 커터칼로 놀이터에 있던 2학년 남학생 등 3명을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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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서 흉기 휘둘러
13세 A군 입건 전 조사
사진=연합뉴스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 초등학생 세 명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 12일 흉기로 초등학생 A군(13)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등 3명을 찌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경찰은 A군이 지난 12일 오후 16시 20분께 경기 양주 고읍동 P 아파트 내부에 위치한 한 놀이터에서 10㎝가량의 학습용 커터칼로 놀이터에 있던 2학년 남학생 등 3명을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2학년 학생 B군(9)은 왼손 검지에 1㎝ 깊이의 상흔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두 학생도 마찬가지로 A군에게 찔렸지만,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당시 출동한 경찰에 "애들에게 (커터칼을) 휘두른 건 맞지만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다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은 모두 양주에 위치한 같은 초등학교에 속한 학생들로, 상흔을 입은 B군은 A군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하지만, 나머지 두 학생은 A군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 소년이라 당시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했고,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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