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밥주고 새우 잡아와” 부하 괴롭힌 가스기술공사 과장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4. 5. 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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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개·고양이 사육 등을 지시한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과장급 직원 A 씨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감사실 측은 "다른 직원들 직위보다 A 씨 지위가 높고 관계상 우위에 있으며, 개와 고양이 관리, 민물새우잡이 행위가 업무시간 외에 지속해 이뤄진 점은 업무상 관계가 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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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부하 직원에게 개·고양이 사육 등을 지시한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과장급 직원 A 씨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2016년~2022년 부하직원 3명과 함께 천연가스 배관망 굴착공사 현장에서 현장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는 공사 현장에 개와 고양이를 기르면서 직원들에게 사료를 주고 산책시키도록 요구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휴가를 가서도 직원들에게 연락해 개와 고양이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직원들과 합의해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산책 등은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A 씨 의견에 반대하면 감정이 격해지는 것이 우려돼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외주 업체 소속 신분이었던 한 직원은 고용상 불이익을 당할까 봐 불만을 표시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부하 직원은 퇴근 후 현장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서 민물새우를 잡는 데도 동원됐다.

A 씨는 “새우잡이도 자발적 행동이었고, 강요로 인한 직원 불만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실 측은 “다른 직원들 직위보다 A 씨 지위가 높고 관계상 우위에 있으며, 개와 고양이 관리, 민물새우잡이 행위가 업무시간 외에 지속해 이뤄진 점은 업무상 관계가 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요구했다. 공사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감사실이 요구한 절반 수준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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