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죽음에 영정도 없어”…50대 배달원, 음주차량에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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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오토바이와 추돌해 배달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와 경찰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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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조, 가해자 엄벌 촉구…“산재사망 잇따라”
5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오토바이와 추돌해 배달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배달노조는 “음주운전에 얼마나 더 죽어야 하냐”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와 경찰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7시5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IC 인근에서 A씨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2대와 오토바이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숨진 B씨는 배달기사로, 사고 당시에도 배달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사고 지점 인근에서 추모제를 연 노조는 “열심히 일만 하던 B씨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미처 핸드폰 암호 해제도 못 해 영정사진 없이 장례를 치렀다”며 “최근 4월에만 3건의 배달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배달플랫폼 기업의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와 정부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B씨 동료들 요청에 따라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모을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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