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가 사라졌다’…성남시, 체납자 899명 자동차 압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899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되어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예금 등도 수시로 압류해 장기적인 체납을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899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21건, 5억6000만원이다.
주요 체납 내용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507건, 1억2000만원) ▷변상금 (6건, 5400만원) ▷자동차손해배보장법 위반과태료 (40건, 1400만원) 등이다.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되어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또한 시는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수시로 대체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예금 등도 수시로 압류해 장기적인 체납을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로 소액이라도 매달 납부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하룡 ‘개그맨 건물주’였네…“4억에 산 빌딩, 100억 넘어”
- 이번엔 제주도 숙소 논란?…“2박 3일에 전기료 36만원” 황당
- “담배 끊으니 살 쪘어”…‘흡연’하면 살 빠지는 이유, 진짜 있었네!
- "좋지 않다" 이정후, 어깨 부상 생각보다 심각…당분간 결장 불가피
- “손흥민 꿈꿨는데” 음주운전에 뺏긴 22살 축구선수의 삶…7명 살리고 떠나
- 물병에 급소 맞은 기성용…뿔난 선수협 "그라운드 폭력 행위, 용납 못해"
- 손가락 10개 다 잘려…파타야 드럼통 살인 피해자 '고문' 당했나
- “평생 인연? 없는 일인 줄” 엄기준, 품절남 합류…예비신부 누구?
- ‘품절녀’ 한예슬, 부동산 ‘큰손’이었다…강남빌딩 팔아 36억 차익도
- “수입 60%가 세금, 꿀릴 게 없었다” 현우진 세무조사 비하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