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아파트 사전 청약제도, 도입 34개월 만에 없었던 일 돼

염창현 기자 2024. 5. 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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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 청약 제도가 2년 10개월 만에 폐지된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정부 때처럼 청약 수요가 높아져도 다시 사전 청약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 청약 당첨자가 보는 피해가 커 이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LH는 본청약 지연 때 사전 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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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착공 지연으로 입주 계획 차질 빚어지자 폐지로 가닥
같은 이유로 민간 아파트는 시행 1년 만인 2022년 11월 중단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 청약 제도가 2년 10개월 만에 폐지된다. 당첨자 발표 뒤 착공 지연으로 본청약이 미뤄지면서 입주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 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때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34개월 만이다. 지난 2021년 11월 시작했던 민간 분양주택 사전 청약제도는 1년 뒤인 2022년 11월 중단된 바 있다.

이정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분양주택 사전 청약제도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정부 때처럼 청약 수요가 높아져도 다시 사전 청약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 청약 당첨자가 보는 피해가 커 이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전 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리자 폐지됐다.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던 까닭이다. 또 입주까지 11년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지연 사태가 없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사전 청약제도를 재도입했다. 그러나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 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하염없이 늦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사전 청약을 시행한 단지 가운데 13곳에서 본청약이 이뤄졌으나 나머지 86곳(4만6000호)에서는 당첨자들이 대기 중인 상태다.

국토부는 오는 9~10월 본청약을 예정했던 단지에 대해서는 이달 중 지연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청약 예정 시기가 도래하는 다른 단지들도 지연 여부를 조사해 다음 달 다시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LH는 본청약 지연 때 사전 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자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면 계약 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한다. 지연 사업 단지의 중도금 집단대출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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