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령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 32억 원 배상하라"

김철희 2024. 5. 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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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시기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경북 고령지역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 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31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 등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북 고령 일대에서 희생된 비무장 민간인 27명의 유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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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시기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경북 고령지역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 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31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가족을 잃은 박탈감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꼬집으며, 한국전쟁 시기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국가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 등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북 고령 일대에서 희생된 비무장 민간인 27명의 유족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9월 이 사건 희생자 34명을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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