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조사받은 ‘디올백 몰카’ 최재영 목사 “판단은 검찰 몫”

김주영 2024. 5. 1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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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 매체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12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나와 "판단은 검찰 몫"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목사는 김 여사가 금융위원 관련 청탁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 부분도 검찰이 조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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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여사에 다른 선물 줬는지 등 질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 매체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12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나와 “판단은 검찰 몫”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13일 오후 9시42분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직무 관련 여부에 관한 추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있었다”며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소회를 밝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줬으니까 그걸 판단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라고 했다.
최재영 목사가 13일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최 목사는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하고 폭로된 지 5개월 가까이 되도록 한 번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 내지는 무관심하다가,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하니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런 상황에서 충분하게 진실을 다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품 가방 외 다른 선물에 대한 질의가 있었냐’는 물음엔 “물론”이라며 “제가 (김 여사에게) 건네준 선물에 대한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고 그런 것을 소상하게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총 네 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외에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전달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 목사는 김 여사가 금융위원 관련 청탁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 부분도 검찰이 조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방송에 나가고 인터뷰했을 때 공개한 모든 내용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원본 영상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고 다른 기자에게 모든 자료를 넘겨줬다”며 “아마 검찰이 해당 기자를 소환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겠지만, 저는 없으니까 없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넸다. 이 가방은 디올사 제품으로, ‘디올백’으로도 불린다. 최 목사는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상을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13일 밤 12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후 한 시민단체는 최 목사가 촬영할 목적을 숨기고 김 여사의 사무실로 찾아간 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고발했다.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검색을 뚫고 들어간 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는 일명 ‘몰카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실체를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언더커버(잠입 취재) 형식으로 김 여사를 취재한 것”이라며 “(김 여사가) 아무 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언더커버는 공식적인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얼마든 가능하다”며 “범죄가 아니다”라고 거듭 역설했다.

검찰은 이달 20일에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백 대표는 고발인 조사 때 김 여사를 추가로 고발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 목사의 검찰 출석길에 동행하기도 한 백 대표는 “잠입 취재에 문제가 있다면 법의 처벌을 받겠다”며 “서울의소리가 심각히 법을 위반했다면 김건희씨와 함께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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