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희망고문… 아파트 사전청약 34개월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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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펼쳤던 사전청약제도가 34개월만에 폐지된다.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대거 뒤로 밀리며 사실상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에 국토교통부는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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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펼쳤던 사전청약제도가 34개월만에 폐지된다.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대거 뒤로 밀리며 사실상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에 국토교통부는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지난 2021년 문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상승장이었는데 주택 당국은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주택 조기 공급 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본 청약은 주택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에 비해 사전 청약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시기에 하다보니 지구 조성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 등 리스크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문화재 발굴 이외에도 맹꽁이 등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는가 하면 건설자재 가격 급등과 공사비 인상으로 기존 안내된 분양가에 비해 크게 뛰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기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에 확정짓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는데, 본청약을 진행하다보니 사전청약제도 자체가 가진 한계점들이 노출돼 신규 시행을 중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2021년 받은 사전청약의 본청약이 도래하는 시기가 오는 9월 부터인데, 지연이 대거 발생하면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며 “뉴홈 사전청약의 경우도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본청약이 예정되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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