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수색 지시 안했다”...임성근 전 해병 사단장 22시간 밤샘 조사 후 귀가
이른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위를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지난해 7월 채 상병이 경북 예천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지 약 10개월 만의 첫 대면 수사였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당시 해당 부대 지휘관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14일 오전 7시 30분쯤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사무실을 빠져 나왔다. 전날 오전 9시쯤 수사를 받으러 출석한 지 약 22시간 30분만이었다. 실제 수사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끝났지만 임 전 사단장의 조서 열람 등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취재진에게 “채 상병 부모님께 약속한대로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일점일획 거짓됨 없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다”고 한 뒤 자리를 떠났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을 소환, 직접 진술을 받았다. 이번 수사는 김경호 변호사의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이다. 한때 그는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도 맡았다.
이날 오전 임 전 사단장은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故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 “그간 제가 수중수색 지시를 했다는 등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조사 이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했는지’ ‘대통령실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수중수색을 지시한적이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대해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일관된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7월 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당시 박정훈(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된 조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 장관에게 보고해 결재받았다. 그러나 이 장관이 이튿날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에 혐의가 적시될 경우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뒤늦게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이 이를 거부하고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는 이를 경찰에서 회수했다.
국방부는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보직 해임하고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1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박 대령 측은 “외압에 의해 사건을 은폐한 것”이라 주장했고, 야당에서도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채 상병 사건 특검을 요구했다. 국방부가 임 전 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찰에 자료를 이첩한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규명하자는 취지다.
경찰은 채상병 사건을 두고 최근까지 관계자 약 50명 이상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만큼,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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