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제재에 나랏돈 '펑펑'‥1억 4천만 원 써

정상빈 2024. 5. 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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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방송사 보도에 대해 무더기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련 소송을 하느라 쓴 비용이 최근 1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날씨 예보 화면에 파란색 숫자 1을 띄웠다는 이유로 최고 수준인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정부가 정한 색깔을 사용했는데도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선방심위는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언주 전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했다는 게 징계 사유였습니다.

[이언주/전 국회의원 (작년 12월,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죠. 당 대표를 갑자기 낙하산으로 온 거예요. 그것도 형님 찬스를 빌어서…"

'낙하산' '형님 찬스'라는 표현을 문제삼으며 "한동훈 위원장과 특정 정당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MBC는 불복해 소송을 냈고, 지난달 법원은 본안 판결까지 징계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습니다.

올해 MBC를 포함해 KBS, YTN JTBC 등 방송사들이 방송 심의 처분에 불복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은 모두 11건.

단 4개월 동안만 집계됐지만,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방통위가 지불한 비용은 1억 3천9백70만 원으로 역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음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법원은 올해 제기된 소송 11건 모두, 방송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을 미루라고 결정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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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8095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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