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8억짜리 상가 분양받았는데…개폐기에 '길막' 당해
장영준 기자 2024. 5. 14. 07:30
8억원짜리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지상 개폐기 때문에 '길막'(길을 막음)을 당하고 있다는 상가 주인의 제보가 어제(13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제보자는 지난 2020년 노후 준비를 위해 서울 중랑구의 한 1층 상가를 8억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잔금을 치르기 위해 직접 상가를 방문했는데요. 제보자의 눈앞에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상가 바로 앞에 가로 6.5m, 높이 180㎝ 지상 개폐기 3대가 설치된 겁니다.
제보자는 "지상 개폐기와 가게 사이 거리가 약 1m 남짓이었다"며 "조감도, 홍보물 등에 지상 개폐기에 대한 안내나 고지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곧장 시공사 측에 "이런 고지를 받은 적이 없었으니 (지상 개폐기를) 옮겨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지상 개폐기를 통해 단지에 전원 공급(전기)을 하는데, 이전하게 될 경우 그 기간동안 전원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시공사 측은 제보자가 분양 당시 관련 내용을 고지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계약자 확인서에 명기된 부분이 있어 문제가 없다'라는 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이와 관련 "한국전력공사 측에 문의했는데, '시공사의 동의 하에 지상 개폐기 이전이 가능하다', '전력 차단은 하루 몇 시간 정도'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관할 구청에서도 시공사 측에 '수분양자의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협조하라'라고 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이와 관련 '계약 절차상 문제가 없어 이전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제보자는 최근 비용 등 문제로 시공사 측과의 법적 다툼을 포기하고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시공사 측은 계약 해지, 상가 호수 변경 등 어떤 방식으로도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라며 "더 많은 이가 입주하기 전 하루라도 빨리 지상 개폐기를 이전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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