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제도`?…이명박·문재인 정부 유산, 사전청약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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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제도도 2년 10개월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사전청약을 중단하고 새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바로 본청약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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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제도도 2년 10개월 만에 폐지된다. 이 제도는 분양가 상승과 입주 지연 등 잡음과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희망고문청약제'란 오명을 안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사전청약을 중단하고 새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바로 본청약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사업이 몇년 씩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잇따라 발생하자 폐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7월 집값이 급등하자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해 다시 도입했으나 결국 폐지되는 것이다,
사전청약은 제도 자체가 한계를 안고 있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나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졌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으며,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 시기가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것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아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또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안내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9∼10월 본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안내한 7개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해당 단지는 △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 과천주암 C1(884가구) △ 과천주암 C2(651가구) △ 하남교산 A2(1056가구) △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 남양주왕숙 B2(539가구)다. 이들 단지는 본청약이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늦어진다.
아울러 올해 11~12월, 내년 1~6월 본청약이 예정인 남양주왕숙 A1·A2 등 6개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다음 달 중 지연 일정이 안내된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한다.
올해는 22개 단지, 1만2천가구가 본청약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1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며 없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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