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성남 땅 증여 전 재개발조합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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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딸에게 성남시 땅을 매도하기 전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 모 씨는 2020년 2월,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소송은 오 후보자를 포함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들이 맡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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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딸에게 성남시 땅을 매도하기 전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 모 씨는 2020년 2월,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 씨는 조합이 30평형을 일반 분양하면서 조합원에겐 25평형 분양권을 주려 하는 데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조합원에게 30평형을 우선 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소송은 오 후보자를 포함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들이 맡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6개월 뒤인 2020년 8월, 김 씨는 당시 20살 대학생이었던 딸에게 해당 토지와 건물을 4억2천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오 후보자가 부동산 재개발로 가격이 뛰기 전 증여세 절감을 위해 자녀에게 싼값에 땅을 판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오 후보자는 당시 제3자와 가계약까지 했지만, 당사자가 계약을 포기했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처분이 어려워 장녀에게 매도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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