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용자 책임 명시한 ‘노란봉투법’…22대 국회는 거부권 넘을까

박태우 기자 2024. 5. 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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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하청노동자 노조는 올 한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민주노총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30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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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6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기업도 사용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제2조 ‘사용자’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를 추가한 것이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이다.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2003년 노조를 결성하자 현대중공업이 노조 간부 소속 하청업체를 폐업시킨 사건에서 2010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을 하청노동자의 노조법상 사용자로 봐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2021년에도 대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정부와 경영계는 “원청기업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논리로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과거의 판결 사례를 보면 ‘부풀려진’ 우려로 볼 수 있다. 2017~2023년 선고된 부당노동행위 형사 1심 판결 168건 가운데, ‘단체교섭 거부·해태’만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는 단 15건에 그쳤고 이 가운데 3건은 선고유예였다. 1년에 처벌받는 건수가 2건 남짓이다. 유죄 인정을 위해서는 단체교섭 거부의 ‘고의’가 입증돼야 하는데, ‘일부러’ 교섭을 거부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유죄 판단의 ‘허들’이 높은 셈이다. 더욱이 노조들은 일반적으로 단체교섭 거부를 곧바로 형사 고소하기보다 노동위원회를 택한다. 절차가 빠른 구제명령을 받아 단체교섭을 빨리 시작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13일 권두섭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는 한겨레에 “원청사업주로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는 확정된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었음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했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조법 2조 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하청노동자 노조는 올 한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민주노총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30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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