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뺐는데 입주지연 날벼락…애물단지 사전청약 사라진다 [부동산360]
지구 조성 전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크다 판단
기존 시행단지 당첨자엔 계약 시 납부조건 조정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분양가 상승·입주 지연 등 잡음이 잇따랐던 공공 사전청약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본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2~3년 전 사전청약 시행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사업지연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난 데 따른 결과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추진 일정 및 임시 주거 안내 등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사전청약을 중단하고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바로 본청약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다. 앞서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제’가 도입됐지만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폐기됐다가 지난 2021년 7월 전 정부가 집값 대책의 일환으로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시켰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중단하게 된 이유로 제도 자체의 한계를 꼽았다. 주택 착공 이전 지구단위계획 승인 시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만큼,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의 요소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국장)은 “사전청약은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지구 조성과 관련된 리스크들이 그대로 제도의 한계점으로 노출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일정을 맞춰 본청약할 수 없는 상황이 대다수”라며 “계속적으로 운영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정부가 올해 공급을 계획했던 신규 사전청약 물량 1만가구는 전부 본청약으로 진행되게 된다.
정부는 또, 2021년 7월 이후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본청약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해 당첨자들에게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안내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주거계획 수립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사전청약 단지는 총 99개 단지, 5만2000가구인데 현재 오는 9~10월 본청약 예정인 8개 단지가 점검 완료된 상태다. 8개 단지 중 남양주왕숙2 A1·A3, 구리갈매역세권 A1,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남양주왕숙 B2 등 7개 단지가 사업 지연이 예상돼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단지에 따라 6개월부터 24개월까지 지연될 것으로 관측됐다.
아울러 오는 11~12월, 내년 1~6월 중 본청약 예정인 사전청약 단지들은 순차적으로 점검을 진행해 다음달 중 개별 안내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본청약 지연으로 주거계획 수립에 차질이 생긴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당첨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본청약 계약체결 시 납부조건을 조정하는 식의 간접적 정책 지원이다.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면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하거나 중도금 납부 횟수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청약자 입장에선 (지원책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본청약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기존 청약 당첨자들은 다른 본청약에 제약이 없다”며 “또한 분양가는 (본청약 때) 확정된다는 것을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정도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LH가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전세임대제도를 추천·안내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공급된 사전청약 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율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지 인근에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단 취지다.
사전청약 단지별 사업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도 운영된다. 이미 LH 내 사업관리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있고 국토부-LH 협의체를 통해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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