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악성민원·직장갑질' 엄정 대응…인권보호 대책 가동

양효원 기자 2024. 5.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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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방공무원에 폭언과 폭행 또는 악성 민원을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세웠다.

경기소방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권보호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은 악의적 민원과 직장 내 갑질, 성문제 등 각종 대내외 인권 침해로부터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고 인권 의식을 향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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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심하면 고소·고발하고 소방관 폭행 땐 무관용 원칙 수사
조직 비위엔 최고 수준 패널티…35개 소방서에 '청문인권담당관' 개설도
[수원=뉴시스] 공직기강 확립 컨설팅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방공무원에 폭언과 폭행 또는 악성 민원을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세웠다.

아울러 조직 내 갑질과 성희롱 등 비위에 대해서도 최고 수준 패널티를 주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할 방침이다.

경기소방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권보호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은 악의적 민원과 직장 내 갑질, 성문제 등 각종 대내외 인권 침해로부터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고 인권 의식을 향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방공무원 인권 침해 시 엄정 대처를 위해 폭언과 폭행, 장시간 또는 반복 전화 등 민원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본부 소방감사과에서 조사 후 사안이 심각할 경우 고소·고발에 나선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본부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처한다.

인권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신규 임용자부터 재직 공무원까지 생애주기별 인권 예방 교육이 이뤄진다. 고충과 비위 등 익명 신고시스템 운영과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선제적 예방감찰을 실시한다.

갑질과 성희롱 등 비위 혐의자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최고 수준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엄중 문책한다.

고충 해소를 위해 현장활동 피해보상과 변호사 지원을 통한 법적분쟁 지원 등도 추진한다.

경기소방은 이번 인권보호 대책 수립에 앞서 지난달 두 번에 걸쳐 소방서 감찰·인권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마쳤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 인권보호를 위해 청문인권담당관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대외적인 위험에서 직원을 보호하고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소방은 전국 최초로 올해 3월 조직개편을 통해 도내 모든 소방관서 35곳에 직원 인권보호를 위한 청문인권담당권을 신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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