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보이스피싱 1천여 건 막았다…‘신종사기’ 신고 접수는 과제

우한솔 2024. 5.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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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무서워서요.
피해자 : 눈물만 나와서요..어제 제가 카드가..(중략)..구속 영장이 발부됐대요 형사님!
상담사 : 그래도 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잘하시면 예방할 수 있어요.
(상담 및 조치방안 설명)
피해자 : 너무 떨려서..
상담사 :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 잘하셨고. 경찰분을 조금 출동해 드릴까요?
피해자 : 네.
상담사 : 선생님 저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빨리 연결시켜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파출소 경찰관 출동 조치)

지난해 말, 카드를 발급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에 속아 2,200만 원을 인출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이상함을 감지하고 112에 신고해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연결됐습니다.

“너무 무섭다”는 피해자를 달래며, 상담원은 파출소 경찰관 출동까지 도왔고 다음 날 다시 연락을 취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습니다.

■ “피싱 신고는 112”..2백여 일간 15만 건 신고

지난해 10월 4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통합신고대응 센터에는 지난달 말까지 7개월 동안 이같은 피해 신고만 15만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1,057건의 신고 및 제보와 상담 처리가 이뤄졌습니다.

범죄 의심 번호 이용 중지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기간 센터를 통해 전화번호 1만 5천 건을 이용중지 시켰는데, 이는 경찰청 전체 이용 중지 의뢰 건의 25%에 해당합니다.

이같은 조치는 신고 접수 일원화 덕에 가능했습니다. 이전에는 피싱 범죄 신고는 112, 범죄 의심 번호 신고는 118, 계좌 신고는 1332로 각각 신고해야 했습니다.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개정으로 근거 규정이 마련된 센터에는 현재, 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통신 3사 관계자 등 27명이 근무 중입니다.

어제(13일) 200일 성과 보고회에 참석한 통신사 직원 이은솔 씨는 “통신사에서 조치해야 할 것들로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소액 결제 차단, 콘텐츠 이용료 차단, 본인 확인 이용 중지 등 부가 서비스가 있다”며, “이러한 내용들을 민원인이 재차 설명할 필요 없이 센터에서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신사 고객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침으로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 센터에서는 공백 없이 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통합신고 대응센터의 운영 시간은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야간, 휴일에는 112, 182 등 기존 시스템으로 공백 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성과보고회(13일)


■ ‘제보 기능 확대’…‘신종 사기’ 미접수는 ‘과제’

앞으로 관계 기관은 신속한 신고와 예방 조치에 더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휴대전화 스팸 신고처럼 ‘피싱 제보 기능’을 추가해, 더 빠르게 임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같은 조치로 쉽게 피싱 의심 문자, 통화를 제보해 빠르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 등 다른 기관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과’ 단위 기구로 직제화를 추진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 신고는 센터로 접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센터 설립 근거가 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행위에 , 투자 정보 제공처럼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사기방지기본법’을 발의해 단서 조항을 없애고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에 대해 계좌 지급 정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포괄적인 죄종과 미수범까지도 다 아우르는 예방 시스템을 갖추자고 (추진)하는 게 ‘사기방지법’의 취지인데, (현재) 업무 범위는 ‘전기 통신 금융 사기’로 협소한 상태”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기방지기본법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 나아가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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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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