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받지못해 고소…사건 처리보다 아파트 준공이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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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고도 돈을 다 받지 못한 A씨는 2020년 9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1년 이상 방치되다 2022년 4월 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과로 이첩됐다.
그후로 6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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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할 이첩→송치→보완수사→송치
효율성 떨어진 형사사법 절차…'수사 지연'
"인원比 사건 많고 절차 복잡…체계 정비해야"
[이데일리 성주원 손의연 기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고도 돈을 다 받지 못한 A씨는 2020년 9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1년 이상 방치되다 2022년 4월 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과로 이첩됐다. 그후로 6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피의자와 A씨에 대한 대질조사후 2023년 7월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했다. 고소장 제출부터 최초 송치까지 2년이 넘게 걸렸고 다시 송치되기까지는 3년이 소요됐다. 그사이 해당 토지 소유자는 2번 바뀌었고 심지어 아파트 분양과 건축까지 완료됐다.
B기업 주주들이 바이오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매물 회사를 고평가해 인수한 혐의로 경영진을 고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경찰은 불송치하겠다고 하고 검찰에서는 ‘이 부분도 확인하라’며 보완수사 요청만 3번을 내렸다”며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사건이 왔다갔다 하면서 2년 정도 지나버렸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수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관련 기술 및 법조 전문 인력을 적극 육성하는 것은 물론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검사 출신 허인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실무상 인원과 예산에 비해 사건 수가 많아 검찰은 최종 판단보다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향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등 절차적 복잡성에 따라 사법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내용 및 법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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