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증원'의 진실… 법원 판단 앞서 의·정 '근거' 공방

김서현 기자 2024. 5. 14.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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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 10일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제출
의료계 "정부,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 없어"
정부 "의료계가 여론전 펼쳐… 소송 방해 행위"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증원 관련 회의록과 근거자료들에 대해 의료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시내의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증원 관련 자료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2000명의 근거 등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가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소송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정부는 서울고법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2000명 증원의 정부 근거인 연구 보고서 등 총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논란이 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의 명단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명단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공개하는 수준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정심사위원회 명단도 공개하시죠. 기자들이 많이 기다릴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며 배정위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역시 SNS에 "정부 측에서 재판부에 의대증원의 근거라고 낸 자료들을 봤다. 꼭 시험 볼 때 출제자의 질문 요지 파악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답이 끝까지 맞다고 우겨서 내는 애들이 학교 졸업 못하더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법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2000명 증원 근거 없어" vs 정부 "의료계, 소송방해 행위"


의료계가 정부의 근거 자료에 대해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김종일 서울의대교수협의회장,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사진=뉴시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의사 수 1만5000명 부족 근거 자료의 비판적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며 정부의 자료에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2000명'이라는 수가 나온 근거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6일 보정심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유일하게 2000명 증원이 언급됐지만 회의에서 근거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미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을 통보한 것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보정심 회의는 무엇을 위한 회의인가"라며 "단순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 역시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 증원의 정부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3가지 보고서는 모두 보건복지부 의뢰로 진행돼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추론 가능성으로 제안한 데 불과하며 과잉을 예측한 보고서 또한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관련 재판에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의료계에 '소송방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숨기고 있는 것은 정부이며 정부가 소송 방해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2000명' 숫자의 출처 등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정보를 숨기는 게 소송 방해행위라는 주장이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의 정부 자료 공개 기자회견 예고에 대해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판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에 대해 재항고가 있더라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판결을 바꾸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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