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

2024. 5. 14.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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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모두 쌀농사만 짓게 되면 쌀이 남아돌아 소득은 줄고, 결국 창고업자만 배불리는 건데." "채소·과일값이 오르면 우리도 힘들고 소비자들도 다같이 힘들어져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쌀 농가와 외식업계에서는 하소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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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모두 쌀농사만 짓게 되면 쌀이 남아돌아 소득은 줄고, 결국 창고업자만 배불리는 건데….” “채소·과일값이 오르면 우리도 힘들고 소비자들도 다같이 힘들어져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쌀 농가와 외식업계에서는 하소연이 나온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강제 매수’를 재추진하는 법안이고,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일 때 생산자에게 차액 보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도 두 개정안이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매년 쌀 매입과 농산물 가격 보전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두 개정안에 재정이 쏠리면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라 할 스마트농업이나 청년 농업인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품목별 평년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면 고추·마늘·양파·배추·무 5대 채소에만 연간 1조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품목을 정해야 하니 그 과정에서 농가 간, 정부와 농업계의 갈등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까지 따지면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청구서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이미 폐기된 옛 제도의 문제점을 답습한다는 문제도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2005년 폐지된 추곡수매제도처럼 농가에 쌀은 생산만 하면 나라가 책임져 준다는 믿음을 갖게 해 쌀은 남고 밀·콩은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안보 문제를 악화시킨다. 농안법 개정안은 여·야·정 합의로 2020년 폐지된 쌀 변동직불제를 부활시키는 것도 모자라 양곡·과일·채소로 확대하는 꼴이다.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해 온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은 수포가 될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미 대안을 마련했다. 쌀은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을 3단계로 고도화했다. 1단계에서 벼 재배 면적을 밀·콩으로 전환해 쌀 과잉을 예방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벼를 심은 후에는 인공지능(AI), 드론 등을 활용해 밥쌀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완충 물량’을 정한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의 최종 생산량 결과가 나오면 완충 물량의 용도를 정해 수급 조절을 하고 있다. 채소나 과일도 품목별 생육 상황, 소비량, 생산량 예측 등 관측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돼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해 나가는 선제적 수급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 자조금 제도를 개편해 의무자조금의 자율적 수급관리 역량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그대로 처리되면 피해는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업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 나아가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강구돼야 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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