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 신분증 안 내면 병의원 건보 혜택 못 받아… 사후 정산 필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2024. 5. 14. 0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Q.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A.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A. 19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료 의뢰·회송받는 경우, 응급 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경우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Q.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A.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Q. 신분증 없으면 진료 못 받나.

A.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분증 없이 치료받을 때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결제한 뒤 2주 내 다시 방문해 신분증 및 병원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다.

Q. 신분증 종류는.

A.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에 본인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 휴대전화 앱(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복사본이나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Q.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은.

A. 19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료 의뢰·회송받는 경우, 응급 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경우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다.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