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세브란스병원 또 개원 연기 요청… 인천 연수구청장 “과징금 부과할 것”

한상봉 2024. 5. 14. 0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땅을 헐값에 분양받고도 15년이나 늑장 착공한 인천 송도세브란스병원의 개원이 또다시 늦어질 전망이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3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연세대 고위 관계자가 최근 2026년 12월까지 짓기로 했던 송도세브란스병원 개원을 다시 한번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준공 어려울 듯
13일 인천 송도세브란스병원 공사 현장 모습. 착공한 지 1년 반이 지났으나 아직도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다. 이날 굴삭기 2대가 작업하고 있다. 공사 관리자들도 볼 수 없었다.

땅을 헐값에 분양받고도 15년이나 늑장 착공한 인천 송도세브란스병원의 개원이 또다시 늦어질 전망이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3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연세대 고위 관계자가 최근 2026년 12월까지 짓기로 했던 송도세브란스병원 개원을 다시 한번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연세대는 송도캠퍼스와 연구시설, 병원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시유지 약 5만평(150만㎡)을 헐값에 매입했다”면서 “연세대가 20만 928㎡에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시설을 지어 수익을 낸 뒤 2단계 사업에 재투입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약 2500억원의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및 학교를 짓기로 한 땅은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 땅값은 송도국제도시 입주민들이 낸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송도 주민들이 사준 것”이라면서 “만약 준공 및 개원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동안(2008년 이후) 면제 받은 과징금(재산세 등)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수구는 연세대가 병원 건립 예정지 가운데 8만 5000㎡를 수개월간 민간에 야구장으로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자 2016~2019년 면제해줬던 재산세 23억원을 2020년 추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이 부지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다.

연세대와 연세의료원은 올해 들어 불거진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병원 적자가 심각해 송도세브란스 준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송도 주민들은 “2022년 12월 착공했으나 공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다”며 핑계라고 반박한다.

글·사진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