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본인 확인…사진‧주민번호 없는 건강보험증 인정 될까

조민규 기자 2024. 5. 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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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부터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신분증명서 제출 안하면 진료 거부 가능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오는 5월20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일부 신분증명서는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된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병‧원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건강보험 적용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이다. 때문에 비급여 진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 접수해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 왜곡 등의 우려에 의료행위 전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한 환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무자격자),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이 개정‧신설되면서 5월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시행규칙(7조의2)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모바일건강보험증,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요양기관은 제출한 서류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급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요양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자격확인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건강보험증과 모바일건강보험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7조의2 4항)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법 제12조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거동이 현저히 불편히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요양급여 실시가 지체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신분증명 ‘사진’ ‘주민번호’ 필요…종이‧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인정 안 될 수도

문제는 신분증명서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Q&A’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인정하는 본인확인 수단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정의돼 있다.

또 그 예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모바일건강보험증(QR인증 포함) ▲모바일신분증 등을 제시했다. 실물이 아닌 신분증(사본,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부착된 사진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통신망(요양기관 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조회)을 통해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데 주민번호가 아닌 생년월일만 있거나 사진이 없는 경우 이는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과 의료이용자 사이에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를 확진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시로 제시된 ‘건강보험증’(종이)과 ‘모바일 건강보험증’에는 사진도 없고, 생년월일은 표기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표기되지 않는다. 여권도 마찬가지인데 이전 여권에는 주민번호가 있었지만 신여권에서는 빠져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신분확인 가능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경우 건보공단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하다고 홍보해왔기 때문에 요양기관과 환자사이에 분쟁 소지가 더 크다. 의료기관은 신분증 등 본인확인 수단 제시를 거부할 경우, 진료도 거부할 수 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12조2항, 3항)에 따라 건강보험증과 여권(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구여권과 기재되지 않은 신여권 모두 포함)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종이 건강보험증과 보바일 건강보험증은 사진 미부착,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해 해당 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내문, 홍보물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라고 했지만, 의료기관에서 본인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요양기관 이용시 신분증 미지참자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를 지참해 재방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이 가능하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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