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고삐 '바짝'…"EU, MS '끼워팔기' 반독점 위반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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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빅테크들의 '갑질'에 대해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 행태가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현지시간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MS가 '오피스'와 '팀즈'를 묶어 팔아온 것과 관련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공식 과징금 처분서' 발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관계자들은 MS가 반독점 위반 처분을 피하기 위해 막판에 추가 시정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결정을 연기하거나 사안 자체를 폐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S는 EU의 반독점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지난달 오피스와 팀즈를 전 세계에서 분리 판매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EU 당국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T는 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EU는 MS가 컴퓨터 운영체제(OS) 윈도우에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묶어 팔면서 EU의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MS에 5억 6천100만 유로(약 8천2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EU는 MS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거액을 투자하고 지분을 보유한 것이 경쟁 관련법을 위반한 것인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FT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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