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학부모 ‘역고발’ 초강수

정민엽 2024. 5. 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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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일선 교육현장이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로 고소고발 사례가 급증(본지 5월 13일자 1면)하자, 강원도교육청이 학부모 고발이라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교사 보호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학부모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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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아동학대로 교사 상대 줄고소
해당 교사 정신과 진료 등 피해에 결단

속보=일선 교육현장이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로 고소고발 사례가 급증(본지 5월 13일자 1면)하자, 강원도교육청이 학부모 고발이라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교사 보호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학부모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13일 오후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전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협박)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교원지위법 제20조에 근거해 이뤄졌다.

학부모 A씨는 교사 B씨를 스토커로 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 A씨는 B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혐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A씨는 B교사를 ‘아이를 교무실에 감금했다’고 주장하며 재차 고소했으나 이 역시 각하돼 종결됐다.

학부모의 계속되는 고소에 교사 B씨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의 피해가 계속되자 B교사가 소속된 C학교에서는 지난 1월 교육감에게 형사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자문과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등을 절차에 따라 개최하고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힘든 결정을 했다. 조용히 넘어가려고도 했다”면서 “1~2번의 항의성 전화는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교사를 괴롭히는 것은 안 된다. 이번 고발은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그분(학부모)을 벌주려는 목적보단, 아이들 교육을 잘하자는 몸짓이다”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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