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법 붕괴” “인건비 부담 경감” 강원 경제계 촉각

김덕형 2024. 5. 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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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21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과 함께 돌봄 서비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강원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상철 민주노총 강원본부 정책국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 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사문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여성 종사자가 대다수인 돌봄 서비스업에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것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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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적용’ 최대 쟁점
노동계 “열악한 노동환경 악화”
자영업자 “인력난 숨통” 반색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21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과 함께 돌봄 서비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강원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직종이 도내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업종인 상황에서, 자영업자는 반색한 반면 노동계는 ‘원천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위원 위촉을 완료한 데 이어 오는 21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돌입한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쟁점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 △편의점 △택시운송 등 3대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3월 한국은행은 돌봄 서비스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맞선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을 무너뜨리는 악행으로 보고 전면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도내 산업·노동계에 상당한 파급력을 지닌다. 차등 적용 업종으로 부상한 숙박·음식점업과 돌봄 서비스업 등은 강원지역 근로자들의 주요 업종이다. 도내 다수 노동자의 임금에 변화가 일 수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9만2000명으로 도내 취업자(86만 7000명)의 10.6%를 차지한다. 17개 시·도 가운데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다.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서비스직 취업자(3만 7000명) 비중은 3.2%(3만 7000명)로 부산(5.4%)과 광주(5%) 등에 이어 일곱 번째로 높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반발하고 있다. 이상철 민주노총 강원본부 정책국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 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사문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여성 종사자가 대다수인 돌봄 서비스업에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것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업주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춘천시에서 7개월 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문 모(66·여) 씨는 “그동안 높은 최저임금에 아르바이트를 쓸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아들, 남편과 8시간씩 교대하며 일해야 인건비를 겨우 가져가고 있다”며 “최저임금이차등 적용돼 인하효과가 있으면 단기 아르바이트를 쓸 의향이 있다”고 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최저임금 #인건비 #임금법 #경제계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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