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 오피스에 화상회의앱 끼워팔기’ 반독점 위반 잠정 결론”

윤나경 2024. 5. 1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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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업무용 소프트웨어인 오피스(Office)와 화상회의 앱인 팀즈(Teams)를 묶어 팔아 온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현지 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MS를 대상으로 한 EU의 반독점 조사는 기업용 메신저 업체인 슬랙(Slack) 등이 2020년 "MS가 팀즈를 오피스에 끼워파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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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업무용 소프트웨어인 오피스(Office)와 화상회의 앱인 팀즈(Teams)를 묶어 팔아 온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현지 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MS가 화상회의 앱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MS를 상대로 ‘공식 과징금 처분서’(formal charge sheet) 발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관계자들은 MS가 반독점 위반 처분을 피하기 위해 막판에 추가 시정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결정을 연기하거나 사안 자체를 폐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S를 대상으로 한 EU의 반독점 조사는 기업용 메신저 업체인 슬랙(Slack) 등이 2020년 “MS가 팀즈를 오피스에 끼워파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MS는 EU의 반독점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지난달 오피스와 팀즈를 전 세계에서 분리 판매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EU 당국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T는 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EU는 MS가 컴퓨터 운영체제(OS) 윈도우에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묶어 팔면서 EU의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MS에 5억 6천100만 유로(약 8천2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EU는 MS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거액을 투자하고 지분을 보유한 것이 경쟁 관련법을 위반한 것인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FT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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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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