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건넨 최재영 목사, 12시간 조사 종료... “판단은 검찰 몫”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 백’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최재영 목사가 13일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약 12시간 10분 만인 오후 9시 40분쯤 귀가했다.
이날 오전 9시 18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선 최 목사는 오후 9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조사를 마친 뒤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날인도 마쳤다고 한다.
최 목사는 직무관련성 질문이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회를 밝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줬다”며 “판단은 검찰의 몫”이라고 했다.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디올 백 전달 당시 영상 등 자료에 대해선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소환했다. 최 목사가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날 조사실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사건 본질은 김 여사의 권력 사유화”라고 했다. 최 목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디올백, 샤넬 화장품 세트를 수수했느냐가 아니라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이원화, 사유화 한 것”이라며 “(김 여사가) 국정농단하면서 이권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게 제게 목격이 돼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목사는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제게 받은 명품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던 것, 심지어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서도 ○○대학 설립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받은 것을 취재해달라”고도 했다. 최 목사는 “한남동 관저로 이사한 뒤 ○○대 설립자 장모 박사로부터 1000만 원 상당 고급 소나무 분재 선물이 정문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함정 몰카 취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얼마든 (취재가) 가능한 것이고, 그건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최 목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직무관련성이 아니다”라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와 금품을 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민 호날두’ 한광성, 北대사관 갇혀 2~3년간 홀로 훈련”
- [Minute to Read] Coupang fined 140 bn won for manipulating search algorithms to favor private brands
- 시카고대학의 친북 교수, “조선의 주자학이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 오늘 하루 15만원 특가, 최대 150인치 화면 구현 빔프로젝터
- 커리어 이제 끝났다, 포기할 때쯤 골프에 빠져 벌인 일
- 차 어디든 쏙 들어가 청소, 2만원대 차량용 청소기
- 나이 들수록 떨어지는 근육 지키기, 하루 한 포 100일 분 1만원대 특가
- [모던 경성]춤바람에 취한 조선
- 콩만 넣어주면 20분만에 두유 뚝딱, 오늘 하루 7만원대 특가
- 매일 냉온찜질을 번갈아 한 후 눈 건강에 온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