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위반 ‘임시도로’ 계속 사용…“이달 말 철거”

박기원 2024. 5. 1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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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지난 어린이날 연휴, 마을과 농경지가 침수됐던 합천군의 한 마을, 이번 침수 피해의 원인은 허가와 다르게 하천을 가로막은 공사용 임시도로가 지목되는데요.

하천을 불법 점용한 임시도로는 이달 말에야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십 미터 높이 교각 아래 긴 콘크리트 구조물이 놓여 있습니다.

구조물이 놓인 바닥은 하천을 임시로 메워 만든 70m 길이 공사용 '임시도로'입니다.

지난 5일, 인근 마을과 농경지 침수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천을 가로막은 임시 도로는 당초 허가받은 것보다 더 높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합천군이 허가한 '임시도로' 높이는 하천 바닥으로부터 1.5m, 그러나 실제 높이는 허가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천법상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이 없었습니다.

하천관리청은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고발도 가능합니다.

시공사인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허가대로 임시도로를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수평을 맞추기 어려웠고, 바쁜 공사 일정에 변경 신고를 누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공사현장 관계자/음성변조 : "(구조물) 수평을 잡아야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도면을 넣을 때 그게 1단계, 2단계를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큰비에 다시 마을이 침수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지만, 임시도로 철거는 이달 말에야 이뤄질 전망입니다.

도로공사는 오는 17일 임시도로의 구조물을 교각 위로 올리고, 이달 말 임시도로를 완전히 철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합천군은 임시도로 원상회복이 끝나는 대로 하천을 불법 점용한 도로공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수홍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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