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남북으로 단절시킨 광주선 철도 ‘지하화’ 본격 추진

홍행기 2024. 5. 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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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을 남북으로 갈라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꼽혀온 광주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는 13일, 광주선 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난 1월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 특별법은 도심 단절과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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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역~광주송정역 14㎞ 구간 대상 ‘용역’ 발주
소음과 진동·안전사고 위험·도시 단절 문제 등 해소 기대
상부 개발 구간 발굴…전문가·자치구 참여 ‘전담팀’ 구성
광주도심을 남북으로 단절시키고 있는 광주선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사진은 ‘광주역’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 도심을 남북으로 갈라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꼽혀온 광주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는 13일, 광주선 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광주선은 국가철도로 광주역~광주송정역까지 약 14㎞의 지상 구간이다. 광주 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광주선 때문에 철로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에 시달려왔고,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공동생활권 단절에 따른 도시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국비 20억원을 투입해 용역을 추진하며, 오는 6월 3일까지 기술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자세한 입찰 일정 및 참가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이나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난 1월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 특별법은 도심 단절과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유재산인 철도부지를 정부 출자기업 등 사업 시행자에게 출자하고, 시행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 비용을 우선 조달한다. 이후 상부 개발을 통해 얻게 된 수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추진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용역을 통해 지하화 방안과 상부개발 구상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지하화 비용을 상부개발 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구간을 발굴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관련 기관, 자치구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배상영 광역교통과장은 “철도 지하화는 단절된 남북 교통망을 연결하는 것은 물론 낙후된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용역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 5월께 국토부에 제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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