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연락 안 닿자 공시송달하고 땅 수용…법원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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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땅 주인과 손실보상 협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게시판에 안내문을 일정 기간 게시한 뒤 개인 땅을 강제 수용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공시송달한 구청은 공익을 위해 땅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2년 8월 수용보상금을 4억 2천만 원으로 정해 A 씨의 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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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땅 주인과 손실보상 협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게시판에 안내문을 일정 기간 게시한 뒤 개인 땅을 강제 수용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은 A 씨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토지 수용재결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청은 2020년 6월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땅 주인인 A 씨와 토지 취득에 관해 협의하려고 했지만, A 씨 주소지에 사람이 없어 관련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공시송달한 구청은 공익을 위해 땅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2년 8월 수용보상금을 4억 2천만 원으로 정해 A 씨의 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이나 행정 절차에서 여러 차례 시도에도 서류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때, 게시판 등에 송달할 서류를 일정 기간 올려놓은 뒤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지난해 9월, 구청장이 자신의 실제 주소를 알고 있었지만 각종 안내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공시송달해 의견을 낼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시송달 과정에서 수용재결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이 A 씨 주민등록상 주소에 3차례에 걸쳐 손실보상 협의 안내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며 “통상의 조사 방법에 의해 송달 장소를 탐색했고, A 씨가 낸 증거만으로는 실제 송달 장소를 알면서 엉뚱한 주소로 보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토지 근처에 이미 다른 공원이 있어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선 “사업인정 결정을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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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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