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활활, "집에 누가 들어와" 여성 중태…CCTV에 찍힌 사실혼 남성

이창섭 기자 2024. 5.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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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법원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A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A씨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임시조치를 명령한 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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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에 사건 송치 계획"
사건 현장 모습./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 화성시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법원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14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13일 뉴시스와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10분쯤 화성시 남양읍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집에 머물던 B씨(60대·여)는 경찰에 "집에 누가 들어왔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집 안에서 연기가 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B씨는 크게 다쳤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불은 신고 20분만인 오후 10시30분쯤 꺼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A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을 확인했다. 수색을 통해 이날 오전 2시쯤 인근 야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A씨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임시조치를 명령한 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임시조치가 내려진 9일 집에서 자신의 짐을 빼겠다고 경찰에 알렸다. 자신의 짐을 모두 뺀 뒤 임시숙소에 머물던 B씨가 집으로 돌아오자 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접근금지 명령 등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14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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